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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코텀즈 2020 가이드

국제 무역에서 매도인·매수인의 비용 부담과 위험 이전 시점을 정의하는 11가지 표준 거래 조건입니다. 조건을 선택하면 물류 프로세스 차트가 나타납니다.

복합운송 조건 (모든 운송 모드)

해상운송 조건 (해상·내수로 전용)

EXW

공장 인도조건전 운송 모드

물류 프로세스 차트

Cost · 매도인Risk · 매도인매수인위험이전
Origin
출발지 공장
Inland Trans
수출 내륙운송
Customs
수출 통관
Port/Terminal
출발 항구
Main Carriage
주운송 항공·해상
Port/Terminal
도착 항구
Customs
수입 통관
Inland Trans
수입 내륙운송
Destination
최종 목적지
Cost
BUYER
Risk
위험이전
BUYER
매도인(Seller) 의무매수인(Buyer) 의무
🔴 위험 이전 시점
매도인 영업구내(공장·창고 등)에서 임의처분 상태로 인도 시
📝 실무 포인트
매수인 부담 최대. 수출입 통관 모두 매수인이 부담
✅ 매도인(수출자) 부담
포장비 (공장 내 준비만)
📦 매수인(수입자) 부담
상차·내륙운송·수출통관·운임·보험·수입통관·관세 전부

11가지 인코텀즈 한눈에 보기

클릭하면 차트를 볼 수 있습니다
조건운송위험 이전 시점
EXW
공장 인도조건
전체매도인 영업구내(공장·창고 등)에서 임의처분 상태로 인도 시
FCA
운송인 인도조건
전체영업구내면 적재 완료 시 인도, 그 외 지정 장소에서 실린 채 인도 시
CPT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전체최초 운송인에게 인도 시 (위험 이전) / 목적지까지 운임 매도인 부담
CIP
운송비·보험료 지급 인도조건
전체최초 운송인에게 인도 시 (위험 이전) / 목적지까지 운임+보험료 매도인 부담
DAP
목적지 인도조건
전체도착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목적지에서 인도 시
DPU
목적지 양하 인도조건
전체도착 운송수단에서 '양하된' 상태로 목적지에서 인도 시
DDP
관세 지급 인도조건
전체지정 목적지에 도착 시 (수입통관·관세 포함 모든 비용 매도인 부담)
FAS
선측 인도조건
해상지정 선적항 본선의 선측(부두 또는 부선)에 인도 시
FOB
본선 인도조건
해상지정 선적항 본선에 적재 완료 시 (On Board)
CFR
운임 포함 인도조건
해상본선에 적재 시 (위험 이전) / 목적항까지 운임 매도인 부담
CIF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해상본선에 적재 시 (위험 이전) / 목적항까지 운임+보험료 매도인 부담

인코텀즈 2020 조건 비교

인코텀즈 조건 비교

비교 항목FOB · Free On Board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인도 장소지정 선적항에서 본선 적재FOB·CFR과 동일 — 본선 적재
위험 이전 시점본선에 적재되는 시점CFR과 동일 — 본선 적재 시점
비용 분기점본선 적재까지 매도인 부담운임 + 보험료(최소 담보조건, ICC(C)) 매도인 부담
수출 통관 의무매도인 의무매도인 의무
수입 통관 의무매수인 의무매수인 의무

인코텀즈(Incoterms)란 무엇인가요?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국제 무역거래조건으로, 매도인(수출자)과 매수인(수입자) 사이의 물품 인도·비용 부담·위험 이전 시점을 표준화한 규칙입니다. 2020년 개정판인 Incoterms® 2020은 EXW부터 DDP까지 총 11가지 조건으로 구성되며, 계약서에 'FOB Busan Incoterms® 2020'처럼 조건과 버전을 함께 명시해야 실무상 분쟁 발생 시 해석 기준으로 인정받습니다.

실무에서 인코텀즈 선택은 곧 리스크 관리입니다. 같은 화물이라도 조건에 따라 운임·보험료·통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운송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컨테이너 화물에 FOB를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본선 적재 이전 CY/CFS 단계에서 위험 이전 시점이 불명확해질 수 있어 ICC는 FCA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코텀즈는 법적 강제력이 있나요?

A. 인코텀즈 자체는 법이 아니라 국제 상관습을 정리한 임의 규정입니다. 매매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인용해야만 해당 거래에 적용되며, 준거법이나 관세평가 등 다른 법률 문제까지 규율하지는 않습니다.

Q. FOB와 CIF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위험 이전 시점은 둘 다 지정 선적항 본선 적재 시점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CIF는 매도인이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최소 보험료(ICC C 조건)를 추가로 부담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Q. 컨테이너 화물에는 왜 FOB 대신 FCA가 권장되나요?

A. FOB는 '본선 적재 완료'를 위험 이전 기준으로 삼지만, 컨테이너 화물은 실제로는 CY·CFS에서 선적 훨씬 전에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시차 동안 발생한 손해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어, ICC는 컨테이너·복합운송 화물에는 인도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FCA 사용을 공식 권장합니다.

기준: Incoterms® 2020 (ICC 국제상업회의소)